'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63명 공소장에 폭력행위 드러나
법원 침입 후 기물 파손하고 취재기자 머리 내리치기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난입자가 라이터 기름을 사고, 불이 붙은 종이를 법원에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 피고인이 지난달 19일 새벽 3시 46분쯤, 서부지법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두 통을 구입해 법원 본관 건물과 신관 건물 사이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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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사진=뉴스핌 DB] |
해당 공소장에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이 지난달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 사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과정이 적시됐다.
법원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피고인은 라이터 기름 한 통의 구멍을 뚫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본관 건물 쪽 1층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게 했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깨진 창문으로 건물 안쪽에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불이 기름으로 옮겨붙지 않으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을 폭행한 정황도 있다.
18일 오전 9시 한 시위자는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것에 항의하며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중에도 해당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또 다른 시위자는 집회 해산을 요구한 기동대 경찰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에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탑승한 카니발 승합차 2대를 시위대 10명이 둘러쌌다. 이 중 한 명이 승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했다. 승합차 운전석 앞 유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해 금이 가게 한 이도 있었다.
취재 기자의 백팩을 빼앗아 머리를 내리친 혐의가 적시되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대가 법원을 침입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부터로 파악됐다. 이튿날인 19일 오전 3시부터 49명의 시위대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법원 내로 침입했다.
한 유튜버는 벽돌과 패트병,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 등을 법원 측면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시위자는 법원 당직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 안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법원 1층 민사신청과 출입문과 통합 민원 지원센터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 외에도 소화기, 플라스틱 막대, 화단에 놓인 화분 등 청사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