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도로공사에 선급금 14억 지급받아
법정 기한 넘기고도 수급사 7곳에 선급금 3.6억 미지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산 소재 토목·건축업 사업자 중아건설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약 3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아건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 계약 관련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자재 구입 등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했다.
그해 11월~12월 중아건설은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