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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확대…실무 역량 강화·취업 연계

기사입력 : 2025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6일 12:00

화학물질안전원·환경보전원·특성화 대학원과 업무협약
인턴 선발, 현장실습, 교육훈련비, 교육과정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 환경보전원, 특성화대학원 7곳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015년부터 '화학 3법'의 시행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화학 3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서울시립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화학3법 법령 및 빅데이터 교육을 접목하는 첨단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문인력양성 정책과 관련해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견습생(인턴) 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을 비롯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환경보전원은 견습생 선발과 석·박사 전문인력의 현장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성화대학원 7곳은 현장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대학 연차평가 및 특성화대학원 발전 방안 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석·박사과정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안전원 내부시설 현장 견학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 및 화학안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안내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무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 과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이 국내외 최신 제도와 정책, 사회적 여건, 첨단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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