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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항소심도 징역 35년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5:01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5:01

공범 전 한국투자은행 직원 징역 10년
"양형조건 변화 없어…1심 양형 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14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간부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130억원 상당의 금괴(골드바)와 상품권을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했다. 피해자 교부는 피고인이 장물의 처분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3)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3500여만원, 3500만원 상당 피해자 교부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이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이씨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지시로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의 지인 최모(26)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 등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고교 동창인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6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3년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을 1437억원으로 특정했으나 이후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같은 해 12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 혐의액은 총 3089억원으로 늘었다.

1심은 이씨와 황씨가 횡령금으로 앞서 횡령했던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가 전체 횡령금 3089억원 중 약 2755억원은 결과적으로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씨와 황씨가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약 334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했다. 특히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80억원을 초과한다고 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남은행과 그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기관과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이씨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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