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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김용원' 등 내란선동죄 수사 확대..."혐의 적용 기준은 엄격"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4:17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4:17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잇달아
전광훈, 발언·유튜브 영상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내란선동죄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 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최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란선동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내용으로 김 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내란선동죄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 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관계자 수사와 법리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고발 18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임전도사로 불린 2명에 대한 조사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비상계엄 이전 발언이나 서부지법 난동 당일 유튜브 영상 등에서 발언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전선동은 형법상 별도 죄를 구성하고 있다. 실행까지 착수해야 처벌 받는 규정이 있는 일반 교사범과 달리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요건이 상이하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해도 내란 선전선동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선동죄는 형법 90조에 근거해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내란선동죄 혐의 적용 여부는 경찰이 내란 선동을 목적으로 모의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죄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히 특정 정치 사상이나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은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선동행위 당시의 맥락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면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있는만큼 혐의 적용 기준을 엄격히 보는 편이어서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혐의로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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