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끌어내지 못했을 것"
김 단장 "폭행당하면서도 '국민도 무서웠을 것' 생각하며 견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별임무단장이 6일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투입은 적법한 출동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것이고,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photo@newspim.com |
김 단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15명으로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시민들을 끌어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제 기억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후 김형두 재판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대기하던 부대원들이 다른 여단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라고 증인이 검찰에서 말했다"고 하자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 당시 기억이 맞다"며 정정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특임대가 실탄을 가져간 것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나왔다.
김 단장은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 것은 유사시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것인가"라고 묻자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탄을) 가져간다"고 답했고, 이후 "실탄을 가져가는 것은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형식 재판관은 김 단장에게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때까지도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탄통에 넣어 들고 갔다는 건데, (국회가) 확보됐다면 안으로 들고 갔을 것이란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은 "그것 상황마다 다를 것"이라며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용이다. 집결지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들고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부대원들에 대해 발언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 전원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하라고 해도 안 했을 사람들"이라며 "(부대원) 대다수도 몸싸움할 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국민을 상대로 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을 느끼면서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파손과 분실이 많았고, 환자도 많았다. 얼마나 힘이 밀렸으면 개인 손목시계와 선글라스가 수십 개 박살 났다"며 "16명이 다쳤는데 상대측에선 다쳤다는 보도가 없잖은가. 저희가 단체로 폭행을 당했지만 국민을 상대로 '무서워서 하셨겠지'라는 마음으로 견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6차 변론을 속개한다. 헌재는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 오후 4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