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별임무단장이 6일 '12·3 계엄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적이 없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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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photo@newspim.com |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국회 본관으로 이동하던 중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지만 출입을 막는 등 지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단장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직접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것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은 "저는 곽 전 사령관과만 통화했다.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연결된 것은 19회"라며 "통화 내용도 서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끝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만 반복하다가 끝난 것인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 측이 재차 "그래서 안 의원도 지나친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당시 본인을 포함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병력은 총 15명이라고 정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김 단장에게 "15명으로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시민들을 끌어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단장은 "제 기억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