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 협의로 구속영장 신청…검찰 기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현장 생중계를 진행했던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부지법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버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마포경찰서 로고 /뉴스핌DB |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 김 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모 매체 소속으로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법원 내에 5분 가량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