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尹과 전화 통화 및 지시 상황 등 질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이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들은 뒤 선서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진우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이 사령관은 "저는 현재 형사소송과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저에 대한 조서 동의 여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것은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드린다"며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사령관에게 "(검찰에서)윤 대통령으로부터 세 번 전화받았다고 진술했는가", "도착하는 수방사 병력에게 차에서 내려 경찰 협조를 받아 (국회)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는가" 등의 질문을 했으나 그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답을 피했다.
또 이 사령관은 국회 측이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고 한 것은 누구였는가", "체포라는 단어도 사용했는가",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질책하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가"라고 물었으나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령관은 수방사의 국회 투입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전화해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물었고, 통합방위절차 등을 정리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며 "제 입장에선 작전 구상 내용을 보낸 것인데, 비상계엄 선포되면서 정확한 목적이나 과업이 없이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답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핸드폰 수개(여러 개)로 지휘했고, 창문 2개로 상황을 인지했다"며 "지시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제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위증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하는 것을 봤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군통수권자이다.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생각에 대통령이 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는 데,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생각을 하등의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했다고 생각하고, 김 전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것을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