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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졸속 심리 첫 제동…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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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변론재개 등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 것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큰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이 심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면 국민이 그 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후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우 의장에게 제출된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최 권한대행 측은 해당 공문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뒤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누군가와 미리 짜여진 결론'을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며 "그리고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더욱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재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헌재의 공정성"이라며 "그동안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이고, 그중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률안은 8건"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의 위헌으로 인한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했는데, 헌재가 국회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권리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명으로도 탄핵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며 "이러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국민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해 놓고 이를 위해 절차에 맞지 않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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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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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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