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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간 가맹사업 분쟁조정 92.8% 성과…77억원 피해구제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08:22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08:22

가맹사업 분쟁 341건 처리...실질적 성과 도출
부당한 손해배상 분쟁...28% 최다 유형
법률자문·공정위 신고...조정 효율성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 동안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며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전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고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일원이다. 이 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기관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등 총 341건의 분쟁 조정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3년간 조정성립률은 92.8%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 3년 동안 처리된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의 출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 사례다. 뒤이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이 발생했다.

분쟁조정의 성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쳐, 지난 3년간 피해구제금액이 약 77억80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약 29억4000만 원 ▲2023년 약 26억5000만 원 ▲2024년 약 21억9000만 원의 성과를 보였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상담을 통해 고민과 고충을 듣고, 법률전문가와 연계해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 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당사자 간의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 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 분야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 거래 관련 분야의 문제를 겪는 사업자에게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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