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전관 포함된 변호인단 구성, 법원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건설업계 영업정지 처분 법정서 全敗
업계 "비현실적 장기 영업정지 처분이 문제…실효성 있는 제재 돼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대형 사망사고로 촉발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원 판결과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임박해 오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6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따른 법원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라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전관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법적 대응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HDC보다 사고 규모가 작았지만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세차례에 걸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한 사례가 있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2주기 추모식 모습 [사진=광주시] |
3일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서울시 행정처분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6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변론재개 신청에 나섰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지난해 11월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올해 2월로 연기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법무법인 2곳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변론재개를 비롯한 총력 대응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행정처분 권고를 서울시에 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 곧바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것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표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을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최대 8개월로 추정된다. 앞서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2021년 학동참사에 대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추가해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의 경우 4억 623만4000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 HDC측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는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는 법원 선고 이후 늦어도 상반기 중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오간다. 앞서 서울시는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로 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을 얻어내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으며 지금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정지처분 무마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의 소송에 대응하겠지만 법원이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기각을 한다면 결국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원에서 건설사와 행정청의 승부는 대부분 건설사의 승리로 끝났다. HDC측은 8개월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게 된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4억원으로 과징금이 깎였지만 그마저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HDC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죄판결이 난다해도 HDC측이 영업정지를 맞게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업계 10위권 대형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법원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외쳤던 '사고를 경시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조치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초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8개월 영업정지와 같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행정처분보다 과징금, 과태료를 높여 사망사고 발생시 회사에 실질적인 불익이 간다는 점을 분명히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돈이 법정 다툼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