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상반기 중 행정처분
현산, 전관 포함된 변호인단 구성, 법원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신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대형 사망사고로 촉발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원 판결과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임박해 오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학동사고 판결과 맞물려 올 상반기 안에 있을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HDC측은 앞서 2022년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바 있다.
다만 HDC보다 사고 규모가 작았지만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한 사례가 있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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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2주기 추모식 모습 [사진=광주시] |
3일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서울시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행정처분을 앞두고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시의 행정처분 수위와 업계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을 영업정지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 곧바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것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표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해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학동 사고 책임을 물어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서울시는 학동 사고에 대해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추가해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의 경우 4억 623만4000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후 HDC측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는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앞서 학동 사고의 8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늦어도 상반기 중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로 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을 얻어내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HDC측은 지난달 24일 변론재개 신청에 나섰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지난해 11월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올해 2월로 연기한 바 있다.
실제 법원에서 건설사와 행정청의 승부는 건설사의 승리로 끝난 경우가 많다. HDC측은 8개월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게 된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4억원으로 낮췄지만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HDC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HDC측이 즉각적인 영업정지를 맞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업체측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돼서다. 현대산업개발 측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얼마나 내릴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의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업계 10위권 대형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고려한 행정처분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외쳤던 '사고를 경시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조치도 약화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초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