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 위한 라이선스 신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예고함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3월 17일까지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중선위, 금융위 및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되며,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시 우회상장 심사,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 시 당일결제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각투자의 경우, 부동산·지적재산권 등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모델을 포함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가능하지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조각투자는 샌드박스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한 10억원으로 설정되며, NCR 등의 건전성 규제와 금소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우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한다.
즉,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선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에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ATS 운영 방안에 따라 ETF와 ETN이 매매체결 대상 상품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ATS가 신설되는 인가 단위로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