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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기소에 "불법에 편법…너무 야속하고 안타깝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6일 21:26

최종수정 : 2025년01월26일 21:26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내란 혐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법·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것부터가 위법이라며 수사를 이첩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는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폭동',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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