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2월 15일까지 선고 마쳐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아예 항소심을 중단시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
그는 "만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피의자가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역으로 보면(현행 법조항대로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법에 따라 구속된 만큼, 이 대표도 법에 정한 대로 2월 15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은 6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이 대표는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으며, 결국 2년 2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잡범들이나 하는 행태를 최근까지 반복했다"며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법꾸라지'를 넘어 '법물장어' 급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런 식의 방법으로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가더라도 국민은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위헌 심판 제청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2월 15일까지 선고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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