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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제한"...MBK·영풍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5:53

고려아연, 손자회사에 영풍 주식 넘겨
'상호주 제한' 규정 이용해 영풍 의결권 제한 결정
MBK·영풍 "매우 위법...반드시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임시 주총 의장직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만 출석 주식수를 공개하라는 주주들의 요구에 개회 직후 진행이 지연되는 중이다. 2025.01.23 choipix16@newspim.com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저녁 기습 공시를 통해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정밀과 최 회장 및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575억원에 장외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10.33%다.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홀딩스(SMH)를 100%, SMH가 SMC를 100% 지배하는 구조다.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함에 따라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됐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고려아연의 선택에 따라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구조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를 근거로 한 의결권 행사 제한에 MBK 파트너스·영풍 대리인은 "너무나 부당한 해석"이라며 "법정에서 명확하게 판단 받고 책임을 묻겠다. 법률적 검토 없이 이뤄진 최윤범 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매우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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