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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에 부과한 1000억대 과징금 '정당' 판결…"개인정보 수집 위법"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5:51

법원 "이용자에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동의 받아야"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동의의무 위반 입증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메타가 각각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타사 행태정보(온라인 활동기록) 취득의 주체 및 이용의 목적 유무, 개인정보 파일 운영 여부 등에 비춰 원고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에 대해 "구글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상대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활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각 기업의 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일탈 남용은 없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인 타사 행태정보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2022년 9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인정보위 측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위와 함께 이번 소송에 대응해 온 법무부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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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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