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2017년과는 다르다' 트럼프 관세 충격 주판알 튕겨보니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6:46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6:46

물가-금리 8년전보다 높아
중국·멕시코·캐나다 타깃 품목은
차부터 감자 튀김까지 '비상'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취임 첫 날 관세에 대해 행정명령을 아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중국까지 카드를 하나씩 빼 들자 전세계가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캐나다 달러화와 중국 주가 등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한 지역의 통화와 금융시장이 얼어 붙기 시작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품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이르면 2월1일부터 10%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 월가와 각 업계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움직임이다.

◆ 1기 때와는 다르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은 타깃이 되는 품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령, 캐나다의 원유에 25%의 수입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여지가 높다.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 가량이 캐나다에서 건너 오는 데다 유가 상승은 기름을 사용하는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취임 첫날 대대적인 관세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포함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셈법이 간단치 않은 상황을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해석이다.

각 업계는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이번 관세 충격이 트럼프 행정부 1기에 비해 클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경제 구조와 상황이 2017년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연율 기준 9.2%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 선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8년 전보다 훨씬 높고, 금리도 크게 올랐기 때문.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알리 퍼먼 소비자 섹터 헤드는 CNBC와 인터뷰에서 "2017년 대규모 수입 관세가 시행됐을 때보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훨씬 민감하다"며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선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카드가 보다 포괄적이라는 점도 경제적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 중국, 운동화·가구·완구 = 미국인의 옷장부터 거실, 신발장까지 중국산 수입품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

중국은 세계 최대 가구 수출국이다.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가구는 총 3240억달러 규모였고, 이 가운데 중국산이 29%를 차지했다. 2위는 베트남으로 26.5%를 나타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구는 30~40% 가량이지만 목재와 원단, 나사까지 각종 부품과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중국 가구가 타깃으로 부상한 가운데 관련 업체들은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으로 생산라인을 옮기더라도 10~25%의 관세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울상을 짓는다.

완구는 가구보다 중국산 비중이 더 높다. 80% 가량의 완구가 중국에서 건너오는 실정이다. 미국 완구 협회는 20달러짜리 바비 인형의 가격이 최대 31.2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발도 마찬가지. 2023년 기준 미국의 수입 신발 가운데 중국산이 37%로 파악됐다. 베트남과 이탈리아가 각각 30%와 9%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제조되는 신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들은 중국산 신발이 우선적인 관세 타깃이라고 전했다.

◆ 멕시코, 자동차·맥주·아보카도 = 지난 10년간 미국 소비자들은 멕시코산 맥주와 아보카도 구입을 늘렸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수출용 아보카도를 분류하는 멕시코 근로자들 [사진=블룸버그]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미국이 수입한 멕시코산 해스(Hass) 아보카도 물량은 24억파운드에 달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하와이 등에서 아보카도를 재배하지만 90%의 소비 물량이 멕시코산이다.

자동차도 관세에 취약한 섹터로 꼽힌다. 제너럴 모터스(GM)부터 테슬라(TSLA)까지 미국 자동차 메이저들은 멕시코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다. 2024년 미국 자동차 판매의 70%를 차지한 상위 6개 브랜드가 모두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다.

웰스 파고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제너럴 모터스(GM)과 포드(F), 스텔란티스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율을 각각 5%와 10%, 25%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할 때 이들 3개 자동차 업체의 이익이 각각 130억달러와 250억달러, 560억달러 감소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웰스 파고는 멕시코산 맥주에 관세가 부과되면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의 판매 관리비가 대략 16% 뛸 것이라고 예상한다.

업체의 모든 맥주 브랜드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실정이다. 전체 상품 가운데 맥주의 비중이 8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관세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 캐나다, 자동차·코트·프렌치 프라이즈 = 캐나다 역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이다. 지난 2022년 캐나다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270억달러로 집계됐다.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토요타, 혼다 등 5개 업체가 2024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생산한 경차만 154만대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를 강행하면 미국 자동차 섹터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는 한편 중국에 반사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미국 서민들의 주식에 해당하는 프렌치 프라이즈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연간 405억달러에 이르고, 이 가운데 냉동 프렌치 프라이즈와 감자가 17억달러로 파악됐다.

이 밖에 겨울철 패딩 브랜드인 캐나다 구스를 포함한 의류도 관세 리스크가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 가뜩이나 고가로 분류되는 의류가 더 비싸게 판매될 전망이다.

 

shhwang@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