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은퇴 준비 부족 해소 위한 복지 모델
개인형퇴직연금 통해 세액공제 혜택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퇴직 후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1.20 |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동행·희망'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정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소득공백기를 대비하게 한다.
50대의 은퇴 준비가 미흡하다는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라, 경남도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
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지원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지만,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로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도의 재정 지원으로 소득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도가 지원 시, 세액공제 이점을 포함해 더욱 유리한 이자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세부 사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 중이다.
김기영 실장은 "이 제도가 소득공백기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겠지만, 도민의 인식 전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는 이를 통해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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