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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전후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합동 점검반 구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08:00

행안부-지자체, 다음달 7일까지 집중 점검기간 운영
정당별 현수막 설치 규정 강화…위반 시 철거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정비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당 및 일반 현수막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관련 홍보자료=행안부 제공2025.01.19 kboyu@newspim.com

정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와 표시 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별로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하거나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가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과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 개수 및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되어 월간 정당 현수막 정비 물량과 민원 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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