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개소 사업장 대상…홈페이지 공개
약국·조제 용역 의약품비 원천징수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 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높이기위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 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 대상 기관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개소 사업장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작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동안 개인 요양기관은 약국의 의약품비만 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작년 7월 1일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 용역 중 의약품비도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비가 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돼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 마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홈페이지에서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작년 폐업한 요양기관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FAX)를 이용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디지털 서비스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종이 우편물 감소 일환으로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