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조사 유예…보험료 할인 등 지원
중소기업 세제 혜택 통한 경쟁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해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에게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2025.01.16 kboyu@newspim.com |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 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기준 65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관세조사 유예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증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1월부터 중소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증된 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면서 "지역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발굴해 가족친화적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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