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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 12만 가구 확대...중위 소득 200%까지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7:56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7:56

여가부,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긴급 돌봄 정식 개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또한, 아이 돌보미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간당 이용 요금을 550원 인상할 예정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여가부 제공2025.01.13 kboyu@newspim.com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만 정부 지원이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월 중위 소득 200%는 3인 가구 1,005만 1,000원, 4인 가구 1,219만 6,000원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 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세~12세 자녀)의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0세~5세는 20%에서 30%로, 6세~12세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더 많은 아이 돌보미를 확보하고자 이들에게 지급되는 돌봄 수당(시간당 이용 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했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올해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 둥이의 경우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마다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운영되던 것을 여러 개로 추가 지정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이 돌보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이 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볼 때도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등·하원(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로 정식 개편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수렴 '아이 돌봄 센터'를 선정해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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