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공조에 의한 최초 조치 사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암호화폐 규제론자'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내년 1월20일 사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진입을 앞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4.11.22 leemario@newspim.com |
금융위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후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이후 전량매도하는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했으며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약 1개월 간 수억원(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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