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2025.01.09 yym58@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며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지난 7일 기각 사유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