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한영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홍보돼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며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