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개시·공소제기가 검찰청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미등록 상태로 화천대유 고문 활동을 하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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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선고기일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가 절차와 법률 규정에 위법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2021년 9월 고발장 접수와 함께 이뤄졌는데,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에 개정(2020년)된 검찰청법 4조1항에서 규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청법 4조1항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인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이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권 인정은 검사가 인지한 사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경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이뤄진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은 무등록 변호 활동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