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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코인 같은 '밈 코인', 무분별한 상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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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밈 코인 심사 기준 보완 방침…발행 주체 등 평가
업계 "위험성 큰데 규제는 사실상 부제…세부 기준 기대"
신규 상장 막히면 '점유율 0%대' 거래소들 실적 악화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공격적인 밈 코인 상장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밈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보완·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도 밈 코인의 무분별한 상장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거래소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을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밈 코인 중 하나인 '도지코인'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자율규제란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거래소에 배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으로, 금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밈 코인 등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상장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가이드라인 내 심사 기준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밈 코인이란 온라인에서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가상자산이다. 주로 귀여운 동물 사진이나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도지코인·시바이누·페페코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인기에 힘입어 등장한 오징어게임 코인도 있다.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 등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밈 코인을 활발하게 상장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밈 코인 페페(PEPE)를 상장한 지 6일 만에 또 다른 밈 코인인 봉크(BONK)를 상장했다. 빗썸도 같은 달 터보(TURBO)와 폰케(PONKE), 그해 12월 네이로(NEIRO), 썬도그(SUNDOG), 무뎅(MOODENG), 고트세우스막시무스(GOAT)를 각각 신규 상장했다. 코인원도 비슷한 시기 밈 코인 거래 홍보를 위한 '코인원 밈 코인 페스타'를 열었다.

하지만 밈 코인은 온라인상 인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보니 대중의 관심이 식으면 해당 코인도 급락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명암이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상장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분기별 상장 유지 심사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데다 자율규제에 불과해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인기로 먹고사는 밈 코인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크다.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밈 코인은 특정 기업이 아닌 커뮤니티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같이 막연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 역시 "닥사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닥사 역시 업체들의 협의체에 불과해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금융당국 규제가 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업계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 상장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소규모 거래소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대장주 거래의 경우 규모가 큰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경향이 짙어서다. 이날 오전 기준 국내 거래소들의 점유율은 업비트 85%, 빗썸 14% 수준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의 점유율은 0%대에 수렴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업계 환경상 소규모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대장주 거래에서는 대규모 거래소들을 이기기 어려운 구조"라며 "밈 코인 상장마저 어려워지면 거래량을 점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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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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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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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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