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장, 변호사법위반·횡령 등 혐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바디프랜드 인수를 주도한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앞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는 지난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으나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며 한 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씨가 서로를 고소했다.
한 씨는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할 명목으로 2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한 씨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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