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계엄 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도 심리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조 청장 등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선포에 대비하기로 협의했고 김 전 청장은 6개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에 배치한 뒤 조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해당 지시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과천경찰서장을 통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전산실을 장악한 후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