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이 아닌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83쪽 분량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28분쯤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또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 등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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