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64) 전 MBC 사장 등 간부 4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 [사진=뉴스핌 DB] |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은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처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능력과 의지는 취재기자의 중요한 자질로, 당시 노조나 소속 조합원들 간 이념, 활동 방식 갈등을 고려하면 회사 전체 조직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이 대표로 취임하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급히 인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으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이런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조합원들과 노조가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사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 직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최 전 사장 측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사실 관계에 있어 다시 다퉈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제3노조 측은 지난 2021년 2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최 전 사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 설립한 보수 성향의 소수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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