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뉴스타파 인용보도' MBC 과징금 취소…"방통위 2인 의결 위법"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4:59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4:59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1500만원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절차적 하자로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의 의결로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찬성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의결정족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통위 회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다수결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올해 1월 9일 회의를 열고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했고 MBC는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