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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1600억 과징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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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쿠팡에게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다만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일 쿠팡과 씨피엘비(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쿠팡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선 효력 정지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1628억원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효력 정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쿠팡 측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 납품하는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이 구매 후기를 작성해 자기상품에 높은 별점 부여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입점업체 상품보다 자기상품을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침을 유지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에 대한 과징금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쿠팡의 과징금 1628억원은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쿠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쿠팡이 같은달 24일 요청한 비공개 심리가 받아들여지면서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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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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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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