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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외환] '트럼프 리스크'에 美 10년물 금리 4.7% 돌파...달러화도 2년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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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8일(현지시간) 장중 4.7%를 뚫는 등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가격(금리와 반대)이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몰고 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전날에 이어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렸다.

다만 장 후반 실시된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데다 인플레이션 둔화를 예상한 일부 연방준비제도(Fed)의 발언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장기 금리는 오름폭을 줄였다.

이날 장중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73%까지 오르며 지난해 4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 폭을 반납하며 미 동부 시간 8일 오후 4시 25분 현재는 4.685%로 전날과 변함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1.2bp(1bp=0.01%포인트) 밀린 4.283%를 가리키고 있다.

30년물 금리도 장중 4.968%까지 오르며 지난 2023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 국채 금리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촉발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을 시장이 반영한 결과다.

전날에 이어 강세 흐름을 보이던 국채 금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가 나온 후 한때 4.7%도 뚫고 올라섰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로리지오 선임 채권 트레이더는 "새로운 행정부 취임 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1분기 인플레이션 강세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장기채 구매를 더욱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날 장기물을 중심으로 오르던 국채 금리는 미국의 민간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연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자 오름 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민간고용은 12만 2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14만 6000명 증가) 수치나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결과다.

또 연준 내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강연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2025년 정책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적절한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30년물 국채는 양호한 수요 속에 시장 예상보다 약간 낮은 수익률에 낙찰됐는데, 이날 입찰 결과도 국채 금리 진정에 다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치러진 22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발행 수익률은 4.913%로 결정됐다. 지난달 입찰 때의 4.535%에 비해 37.8bp 높아진 것이다. 다만 발행 전 거래보다는 0.7bp 정도 낮았다. 이는 시장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게 결정됐다는 의미다. 응찰률은 2.52배로 전달 2.39배에 비해 높아졌다. 6개월 평균치 2.41배도 웃돌았다.

미 달러화도 이틀째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달러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 직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는 뉴욕 시장 오후 시간 전장 대비 0.42% 오른 109를 기록하며, 앞서 2일 기록한 2년 만의 최고치 109.58에 바짝 다가섰다.

달러/엔 환율은 158.36엔까지 오르며 일본 외환 당국의 실개입 추정 레벨인 160엔에 가까워졌다.

환율 전문가 마크 챈들러 베넉번글로벌포렉스 최고시장전략가는 "이날 공개된 ADP 고용 데이터가 시장 예상을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추세는 이어졌다"면서 "이는 달러의 강세가 여전하며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유로/달러는 전장 대비 0.2% 내린 1.03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12월 물가 상승률(잠정치)은 2.4%를 기록하며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반등세를 보임에 따라 ECB의 금리 인하 기대도 축소했다.

이날 장중 공개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새 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될 가능성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우려가 나타났다. 다만 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 넘게 하락한 9만 4000달러대에 거래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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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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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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