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자, 센터 등 운영관리 개선안 마련...3월부터 적용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주센터 운영 체계를 오는 3월부터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4.12.31 mmspress@newspim.com |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센터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미터기 수동 조작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미터기 조작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행위자는 인사위원회 처분을 통해 처벌하며 운행 격려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배차가 취소될 경우에는 30분 지연 배차제를 도입한다.
둘째, 바우처 택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사와 이용자 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조사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신분확인을 의무화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6개월마다 운수업체 갱신 평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교통약자 이용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를 월 60회로 제한하고, 목적 없는 운행이나 등록자 외 가족 이용 등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등록자는 2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도외 등록자는 5년 동안 이용하지 않을 시 휴면처리된다.
마지막으로 제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의 평가와 조직 진단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며, 개선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일부 부정 사례로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했다"며 "시스템 정비와 홍보 기간을 거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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