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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직업변경 미통보했다고 보험금 감액...대법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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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상대 보험금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06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B씨는 경찰관이었는데 2015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2017년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했다.

2018년 9월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약관 제15조에 규정된 직업변경 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상 직업변경 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별건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유선상으로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했을 뿐이라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2017년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통지의무 이행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를 통지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피고는 2017년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1개월이 도과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7년 10월 B씨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며 운전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등을 변경했다"며 "이는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삭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해보험 계약과 그 후 체결된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계약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자보험의 보험설계사에게 B씨의 직업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보험계약상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을 처리하는 부서와 운전자보험을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돼 있어 피보험자의 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당연히 공유하게 된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여 일이 지나 신규로 발급받은 보험증서에 B씨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보험설계사에게 직업이 변경됐다고 말했고, 보험설계사는 이를 피고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최초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서 상해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경찰관으로 직업이 기재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직업 정보가 운전자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B씨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상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뤄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해서만 직업변경을 반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 계약에 관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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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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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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