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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설묘지 분묘굴이 책임은 안장 망인의 제사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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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 세워진 공설묘지 내 분묘굴이(이전)와 상석·비석을 철거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는 묘지가 자리한 해당 시(市)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구리시 임야 10만6908㎡에 대해 2015년 7월 22일 단독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구리시는 1974년 10월부터 A씨 소유 토지와 접한 시내 임야 6만8628㎡ 외 22필지 지상에 공설묘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묘 설치와 사용을 허락해 왔다.

이에 A씨는 구리시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내 분묘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했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 굴이, 상석·비석의 철거 및 침범 부분의 인도 등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리시가 A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인 2625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구리시)가 원고 A씨 측으로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할 권리를 적법하게 부여받은 사실 등에 관해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간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지상의 각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비석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점유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분묘 굴이와 상석·비석 철거 부분, 토지 인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침범 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아니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되고,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도 이들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지 인도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피고는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 반환 부분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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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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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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