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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설묘지 분묘굴이 책임은 안장 망인의 제사주재자"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 세워진 공설묘지 내 분묘굴이(이전)와 상석·비석을 철거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는 묘지가 자리한 해당 시(市)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구리시 임야 10만6908㎡에 대해 2015년 7월 22일 단독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구리시는 1974년 10월부터 A씨 소유 토지와 접한 시내 임야 6만8628㎡ 외 22필지 지상에 공설묘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묘 설치와 사용을 허락해 왔다.

이에 A씨는 구리시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내 분묘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했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 굴이, 상석·비석의 철거 및 침범 부분의 인도 등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리시가 A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인 2625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구리시)가 원고 A씨 측으로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할 권리를 적법하게 부여받은 사실 등에 관해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간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지상의 각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비석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점유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분묘 굴이와 상석·비석 철거 부분, 토지 인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침범 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아니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되고,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도 이들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지 인도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피고는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 반환 부분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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