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 명시한 탓
경호처가 압수수색 거부한 법적 근거…법원서 반박된 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예외'가 명시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110·111조는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법적 근거다. 그러나 법원이 형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호처의 수색 거부 명분이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압수수색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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