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으로 인해 체납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에 이르며, 그중 제주도세 체납액만 77억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의 체납자 수는 28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3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외에도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출국금지 외에도 가택 수색,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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