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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30일(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07:04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07:06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16:00 연말 계기 북한이탈주민 가정 격려 방문
-차관
16:00 연말 계기 고령‧취약 이산가족 격려 방문

<외교부>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0:30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 / 전남도당 대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일정 없음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김상훈 정책위의장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07:33 BBS-R <함인경의 아침저널> 출연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14:00
1. [22049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 [220534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 [220550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4. [22046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 [22046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6. [22052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7. [2204818]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8. [22053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9. [22053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 [22054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1. [220456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12. [220555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3. [220540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4. [220459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5. [220555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6. [22054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7. [22045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18. [22046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대표발의)
19. [22053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
20. [220475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21. [220540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22. [220513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3. [220516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4. [220466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25. [220469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26. [22048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7. [22048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28. [22052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9. [220529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30. [22053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1. [220530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2. [22045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33. [22047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4. [22048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35. [22046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6. [220483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7. [220469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38. [22047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9. [220550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40. [22054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1. [220469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2. [220559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43. [22045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4. [220480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45. [220468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46. [220549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7. [220481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48. [22055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49. [220560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0. [22055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51. [220488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52. [2204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53. [22050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4. [2205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5. [2205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56. [2204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7. [22052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8. [22053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9. [22053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60. [2205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61. [22045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62. [22052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63. [22054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4. [2204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65. [22046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6.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7. [22047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8. [2205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69. [22050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70. [2205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1. [2205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72. [22051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3. [2205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74. [2205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75. [2205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6. [22052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7. [22052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8. [22053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9. [22054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80. [2205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1. [22046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82. [22049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83. [22053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84. [22046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85. [2205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86. [2205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87. [22053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88. [22055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9. [22047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90. [22051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91. [2205017]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2. [22045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93.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94. [22048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95. [22050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96. [2205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97. [22045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8. [22045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99. [22045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00. [22045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1. [22046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2. [2204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03. [22050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4. [2205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5. [2205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106. [220536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7. [220510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8. [22045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09. [22048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0. [2204776]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1. [22047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12. [22050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13. [22045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14. [220529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115. [22045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6. [22045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7. [22045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8. [22045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9. [220459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20. [2204557]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ㆍ김성회의원 대표발의)
121. 현안질의

법제사법위원회 14:00
1. 현안질의

농림축산위원회 10:00
1. [220552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 [22055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3. [2205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4. [220558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5. [22056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6. [220581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 [22058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8. [2205817]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9. [220581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0. [22058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1. [220582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2. [22058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3. [22064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4. [220554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5. [22055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54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7. [220550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8. [22055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9.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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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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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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