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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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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16:00 연말 계기 북한이탈주민 가정 격려 방문
-차관
16:00 연말 계기 고령‧취약 이산가족 격려 방문

<외교부>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0:30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 / 전남도당 대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일정 없음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김상훈 정책위의장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07:33 BBS-R <함인경의 아침저널> 출연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14:00
1. [22049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 [220534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 [220550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4. [22046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 [22046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6. [22052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7. [2204818]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8. [22053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9. [22053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 [22054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1. [220456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12. [220555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3. [220540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4. [220459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5. [220555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6. [22054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7. [22045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18. [22046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대표발의)
19. [22053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
20. [220475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21. [220540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22. [220513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3. [220516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4. [220466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25. [220469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26. [22048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7. [22048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28. [22052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9. [220529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30. [22053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1. [220530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2. [22045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33. [22047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4. [22048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35. [22046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6. [220483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7. [220469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38. [22047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9. [220550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40. [22054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1. [220469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2. [220559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43. [22045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4. [220480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45. [220468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46. [220549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7. [220481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48. [22055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49. [220560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0. [22055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51. [220488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52. [2204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53. [22050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4. [2205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5. [2205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56. [2204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7. [22052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8. [22053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9. [22053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60. [2205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61. [22045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62. [22052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63. [22054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4. [2204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65. [22046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6.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7. [22047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8. [2205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69. [22050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70. [2205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1. [2205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72. [22051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3. [2205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74. [2205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75. [2205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6. [22052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7. [22052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8. [22053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9. [22054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80. [2205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1. [22046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82. [22049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83. [22053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84. [22046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85. [2205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86. [2205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87. [22053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88. [22055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9. [22047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90. [22051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91. [2205017]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2. [22045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93.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94. [22048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95. [22050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96. [2205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97. [22045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8. [22045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99. [22045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00. [22045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1. [22046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2. [2204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03. [22050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4. [2205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5. [2205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106. [220536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7. [220510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8. [22045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09. [22048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0. [2204776]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1. [22047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12. [22050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13. [22045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14. [220529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115. [22045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6. [22045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7. [22045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8. [22045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9. [220459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20. [2204557]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ㆍ김성회의원 대표발의)
121. 현안질의

법제사법위원회 14:00
1. 현안질의

농림축산위원회 10:00
1. [220552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 [22055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3. [2205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4. [220558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5. [22056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6. [220581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 [22058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8. [2205817]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9. [220581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0. [22058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1. [220582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2. [22058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3. [22064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4. [220554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5. [22055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54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7. [220550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8. [22055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9. 현안보고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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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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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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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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