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첫 구속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한 다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시도하거나, 선관위의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계엄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했고, 11월경부터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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