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정족수 15명...현재 3명 공석으로 16명
박성재 법무는 탄핵...두명 이탈하면 회의 붕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법률안과 시행령 등 심의를 거쳐야 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올스톱된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멤버는 대통령과 총리, 19개 장관 등 모두 21명으로 현재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브리핑] 2024.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국무위원 숫자는 16명으로 구성 정족수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국무위원 직은 유지한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인용이 있기까지 직은 유지된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장관과 한 대행 탄핵안이 통과돼 두 사람 모두 헌재에서 인용되면 말 그대로 벼랑 끝이다. 한 명이라도 더 이탈하면 국무회의 구성 요건이 무너진다.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다.
문제는 추가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행과 전·현직 국무위원 9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권한대행이 부처 장관 인사를 한 전례가 없어서 공석을 채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무회의 운영은 국무위원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 6조에 따라,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이 참석해야 한다. 의결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가능성은 낮지만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추가로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