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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다른 의결 정족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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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후 발의, 통과시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 이견 우원식이 1차 해석, 정치적 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핌 DB]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회법 절차인 24시간이 지나자마자 표결을 단행한다.

탄핵안의 사유는 총리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로 나뉘는데 총 5가지다. 총리 시절의 사유로는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여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의 헌법 위반을 넣었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문제로는 내란 상설특검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를 포함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날 표결의 관건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한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며, 국무총리 시절의 사유가 포함돼 국무총리 탄핵 사유인 151석만 찬성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일단 1차 해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릴 전망이다.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표결 이후 이를 가결로 받아들일지, 부결로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우 의장이 151석을 기준으로 가결을 선언해도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된 것으로 보고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수 있어 정치권 발 정국 혼란은 이어질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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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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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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