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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다른 의결 정족수가 관건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7:24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7:24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후 발의, 통과시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 이견 우원식이 1차 해석, 정치적 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핌 DB]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회법 절차인 24시간이 지나자마자 표결을 단행한다.

탄핵안의 사유는 총리 시절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로 나뉘는데 총 5가지다. 총리 시절의 사유로는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여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의 헌법 위반을 넣었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문제로는 내란 상설특검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를 포함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날 표결의 관건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한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며, 국무총리 시절의 사유가 포함돼 국무총리 탄핵 사유인 151석만 찬성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일단 1차 해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릴 전망이다.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표결 이후 이를 가결로 받아들일지, 부결로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우 의장이 151석을 기준으로 가결을 선언해도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된 것으로 보고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인 조치를 이어갈 수 있어 정치권 발 정국 혼란은 이어질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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