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DB손해보험은 전기자동차 구동배터리 방전 시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충전해주는 '전기자동차SOS서비스 특별약관Ⅱ'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내연기관 차량 연료 부족으로 불가능한 운행은 기존 비상급유 서비스로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구동배터리 방전 요청 시에는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고객은 긴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전기자동차 구동배터리 충전서비스를 추가했다. 사고 현장에서 V2V(Vehicle to Vehicle) 방식으로 급속 충전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특약은 오는 12월 31일 이후에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다. 대상은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승합차(법정승차정원 16인 이하), 화물차(적재정량 1.4톤 이하)로 한정된다.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은 총 7가지로 구동배터리 충전, 긴급 견인, 긴급 구난, 타이어 교체, 타이어 펑크 수리, 잠금장치 해제, 브레이크 오일 보충 등이 포함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고객이 긴급 상황에서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DB손해보험] 2024.12.26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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