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명을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에서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만 했고,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첩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조를 통해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이번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여야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아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