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을 18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약 200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앞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 내라'고 특전사에 지시했고, 실시간으로 이를 상황실에서 특전사령관과 여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어 진입할 수가 없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도 소환했다.
정 전 처장은 방첩사 1처장으로 부임하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처장을 상대로 선관위 요원 투입과 서버 복사 지시를 누가 언제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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