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촉구
민주당, '피의자 한덕수' 강조…"탄핵소추안 준비 중" 엄포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 첨예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행사해도 되느냐'가 문제인데,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한창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으며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국회 몫인 만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쓰는 것은 모순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 정원이다. 현재 3명이 공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민주당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끌어 왔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를 다시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며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1명은 안 된다는 말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의 공범이 될지, 국민의 공복이 될지 잘 선택하라"며 "자신이 내란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거부는 권한대행의 셀프 방탄이 될 것"이라고 엄포하기도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는) 부담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소추안은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에 "한 권한대행이 정말로 거부권을 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계엄도 선포한 정부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계속해서 한 권한대행에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