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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윤 탄핵안' 통과에…"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특별감찰"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7:24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도에 따르면 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8개반, 44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이라기보다는 민생안정 저해 및 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강화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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