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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尹, 14일 오후 7시24분 직무정지...대통령실,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9:54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9:55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14일 오후 7시24분 정지됐다.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시간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인 204명 찬성이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곧바로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호칭과 경호 등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건 고 노무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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